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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동물 등록제 수수료와 미등록시 과태료는얼마나될까

반려견 동물 등록제 는 선택아닌 필수입니다. 

등록 수수료 와 미 등록 과태료 비용을 알고나면 동물등록 안할 이유가없으실거에요.

동물 등록제
동물 등록제

반려견 동물 등록제

사랑스럽고 소중한 반려견!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.
어떤 서비스 인가요?

반려견의 보호와 유기·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
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(동물등록번호)를 부여하여 (동물보호관리시스템)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잃어 버려도 동물 등록정보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동물등록제 안내

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을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.

등록방식 및 등록수수료안내
3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.

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: 수수료 1만원
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: 수수료 3천원
③ 인식표 부착 : 수수료 3천원

※ 유의사항 : 수수료 이외 등록장치
(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)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구매 또는 지참하셔야 합니다.(별도 비용 발생)

※ 무선식별장치 공급방식 변경
(행정기관 일괄 구매 공급 ⇒ 소유자 직접 선택구매)

소유자 정보가 바뀌었다면 (정보수정관련)

변경대상 : 동물 소유자 변경, 소유자 연락처 · 주소 변경,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(되찾았을 때), 동물이 폐사한 경우

변경신고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을 방문하거나
(동물보호 관리시스템)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
※ 소유자 변경시에는 온라인 불가

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.

※ 1차(20만원), 2차(40만원), 3차 이상(60만원)


  • 등록대행업체는 관할 구청 문의 또는 (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바로가기)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.
  •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에게 인식표(소유자 성명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 기재)를 부착해주세요.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른 시민이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가서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보호과(02-2133-7658)로 문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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